충북 진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 043-539-32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 043-539-323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