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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위기가구 해소되지않은 가구에 대한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긴급복지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결되지 않아 계속해서 지원이 필요한 가구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75%이하 ○ 재산의 합계액 기준 130,000,000원 이하, 금융재산 기준 600만원 이하

지원 내용

○ 생계비 : 생계비, 식료품비, 피복비 등 783,000원(1인)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주민센터 신청 - 시군구 : 군청 주민복지과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천군 틈새계층 위기가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