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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

과수재배농가에 반사필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 1월중순~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관내 과수 재배 농가(경영체등록)

지원 내용

○ 관내 사과 및 배 재배농가 및 법인(단체)에게 재배면적에 따른 반사필름 구입비 및 장기저장제 구입비용 지원 ※ 신청기간은 연초이며, 도 지침에 의거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 1월중순~말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