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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 초 상반기(1월~2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지원 대상

○ 신규 : 영농조합법인, 쌀 전업농 조직체,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자에 한해 지원(개인농가는 가급적 지원배제) ○ 보완 : 본 사업으로 지원받아 설치한후 5년 경과된 육묘장

지원 내용

○ 벼 육묘장 신규, 보완 설치 지원 사업 - 신규 : 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 살수장치, 출아실, 녹화 및 경화실, 육묘상자, 볍씨소득기, 발아기, 파종기,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에어쿨 등 - 보완 : 비닐 및 육묘상자 교체, 지게차 구입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 초 상반기(1월~2월경)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0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