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고품질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영농조합법인 등에게 벼 육묘장 설치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 초 상반기(1월~2월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3-539-351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지원 대상
○ 신규 : 영농조합법인, 쌀 전업농 조직체, 농협 등 생산자 단체 우선지원/ 농업경영체 등록을 필한자에 한해 지원(개인농가는 가급적 지원배제)
○ 보완 : 본 사업으로 지원받아 설치한후 5년 경과된 육묘장
지원 내용
○ 벼 육묘장 신규, 보완 설치 지원 사업
- 신규 : 온실, 자동제어장치 자동 살수장치, 출아실, 녹화 및 경화실, 육묘상자, 볍씨소득기, 발아기, 파종기, 관정·양수시설, 온풍기, 에어쿨 등
- 보완 : 비닐 및 육묘상자 교체, 지게차 구입 등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 초 상반기(1월~2월경)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사업장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사업자등록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천군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 043-539-351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8
관련 법령
[법령]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9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