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보호·돌봄서비스(돌봄)개인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 지원
○ 여성장애인의 임신‧출산‧산후조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 임신에 따른 어려움을 감소시키고, 유아의 정서적 안정 도모 ○ 여성장애인의 자녀양육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여 사회참여의 기회확대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장애아 부모 등을 여성장애인 가사도우미로 양성하여 일자리 창출 및 사회활동의 폭 확대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성별
- 여성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043-534-4478
- 지원 형태
- 서비스(돌봄)
- 제공 근거
-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등록장애인
- 임신, 출산 또는 영유아 자녀를 둔 여성장애인
- 중증 및 고령의 독거 여성장애인
지원 내용
○ 진천군 거주 여성장애인에게 가사도우미 지원 서비스 제공
- 출산 및 육아 가사도우미 : 1일 4시간씩 매일
- 기타 가사도우미 : 1일 3시간, 주 3회 지원
※ 1년 기준으로 신청에 의해 지원되며, 신청자가 많을 시 대기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 구비서류 없이 진천군장애인복지관 등록 후 신청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진천군장애인복지관 ☎ 043-534-447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법령] 장애인복지법(제3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