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하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친화과 ☎ 043-539-340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친화과 ☎ 043-539-340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