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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한부모가족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자녀에게 특기적성개발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하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가구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 책정세대 중 미취학·초·중학생(소득인정액 65%이내)

지원 내용

○ 한부모가족 자녀 특기적성개발 - 사업목적 : 한부모가족 자녀들의 학습향상 등, 다양하고 안정적인 교육환경 제공 - 지원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 중 미취학, 초중학생 등 자녀 - 지원기준 : 1인당 60,000원 ※생계급여 수급자 중복지급 불가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정부24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으로 학원비 영수증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학원비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최종 수정일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5조)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9조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