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수당 지원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위한 양육지원 -지원내용 : 월 34만원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친화과 ☎ 043-539-438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
지원 대상
○ 만18세 미만의 아동 중 가정위탁 보호 아동중인 위탁부모 가구
지원 내용
○ 보호를 필요로 하는 만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 양육지원
- 보호연장가능 : 대학재학, 직업능력개발훈련기간, 대학진학교육 등의 기간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상담 후 가정위탁 보호 신청 - 위탁부모 가정의 양육환경 조사 등 상담 후 보호여부 심의 결정 필요. - 위탁부모양성교육 참석 필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친화과 ☎ 043-539-438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가족친화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3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3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