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물개인
시설농가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시설농가에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 043-539-3522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관내 시설(수박, 오이, 토마토)
지원 내용
○ 관내 시설농가(수박, 오이, 토마토 재배농가)에 숯이 포함된 맞춤형 유기질 비료 지원
※ 신청기간은 사업전년도(9월경)수요조사를 통해 진행되며, 군 예산에 따라 지원금액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시군구 : 작목회(단체)를 통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증 - 사업계획서 - 견적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원예특작팀 ☎ 043-539-352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