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진천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건
- 연령
- 만 70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도로교통과 ☎ 043-539-3724
- 진천읍 ☎ 043-539-8382
- 덕산읍 ☎ 043-539-8434
- 광혜원면 ☎ 043-539-8754
- 이월면 ☎ 043-539-8675
- 초평면 ☎ 043-539-8495
- 문백면 ☎ 043-539-8553
- 백곡면 ☎ 043-539-8614
- 지원 형태
- 이용권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도로교통과 ☎ 043-539-3724
- 진천읍 ☎ 043-539-8382
- 덕산읍 ☎ 043-539-8434
- 광혜원면 ☎ 043-539-8754
- 이월면 ☎ 043-539-8675
- 초평면 ☎ 043-539-8495
- 문백면 ☎ 043-539-8553
- 백곡면 ☎ 043-539-861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진천군 도로교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