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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진천군 지자체행정·안전이용권개인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

70세 이상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조건

연령
만 70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자치법규]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지원 대상

○ 만 70세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

지원 내용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주민등록상 관내거주자)중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에게 지역화폐(10만원상당 진천사랑상품권) 지급 - 1인당 1회 한정 지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본인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문의 및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 운전면허증(운전면허증 분실시, 경찰서 취소결정통지서 지참), 신분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진천군 도로교통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진천군 교통안전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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