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세대 지원
영동군 인구증가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영동군청/000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
지원 대상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군에 2명 이상이 동시에
전입하거나 3개월 이내에 순차적으로 전입한 세대
※ 전입 시 신청 후 2개월 이내 지급
(최대 6개월 이내 신청)
지원 내용
세대당 25만원 상당의 영동사랑상품권 제공
※ 세대당 1회에 한정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영동군청/0000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