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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쌀 생산력 증진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물바구미 약제 공급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벼육묘용상토 : 지원단가 2,900원/포,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벼물바구미공동방제 : 지원단가 5,000원~8,500원/봉/병/kg,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공급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팀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과수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