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쌀 생산력 증진 지원
벼 재배농가에 벼 육묘용 상토 공급, 물바구미 약제 공급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 043-740-346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관내 벼 재배농가(벼육묘용상토 : 지원단가 2,900원/포,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벼물바구미공동방제 : 지원단가 5,000원~8,500원/봉/병/kg, 지원비율 보조 50%, 자부담 50%)
지원 내용
○ 벼 육묘용 상토 공급 지원, 벼 물바구미 공동방제를 위한 약제 공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사무소 산업팀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정과 친환경농업팀 ☎ 043-740-346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과수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농·수산업 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