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한부모가족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안경구입비 및 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43-740-37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
지원 대상
○ 저소득 한부모가족(본인 및 자녀)
지원 내용
○ 지원 목적 :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안경구입 및 의료비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 경감 및 복지증진으로 삶의 질 향상 도모
○ 지원 내용
- 안경구입비 : 1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 의료비 : 건당 50,000원을 초과하는 경우 500,000원 이내 본인부담금(연 1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안경구입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또는 시력검사 기록지, 안경구입비 영수증, 통장사본 의료비 : 진료비 계산서 영수증,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43-740-375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한부모가족지원법(제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