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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과수원예 농업인에게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 과수원예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지원 - 하우스 자재 및 컨트롤 박스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시행 전년도 7~8월경 과수원예분야 수요조사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과수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