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시설하우스 설치 지원
과수원예 농업인에게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과수축산과 과수원예팀 ☎ 043-740-348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
지원 대상
○ 과수원예 품목을 재배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시설하우스 설치 비용 지원
- 하우스 자재 및 컨트롤 박스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시행 전년도 7~8월경 과수원예분야 수요조사시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과수축산과 과수원예팀 ☎ 043-740-348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과수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