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촌신활력과 ☎ 043-740-3686
- 농촌신활력과 ☎ 043-740-368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1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촌신활력과 ☎ 043-740-3686
- 농촌신활력과 ☎ 043-740-3687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 최종 수정일
-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