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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안정적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귀농귀촌인

지원 내용

○ 귀농귀촌인 안정적인 우리군 정착을 위한 보조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1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해당 주소지 읍면사무소 매년 1월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귀농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또는 농지대장 3. (농지 및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 귀촌인 1. 주민등록등·초본 2. (주택 임대시) 임대차계약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농촌신활력과
최종 수정일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