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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정신건강 의료비 지원

정신건강의료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전화 문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지원 대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지원 내용

○ 기 간 : 연중(사업비 소진시까지) ○ 대 상 : 자살의도자, 초발정신질환자, 부부상담, 중독문제등 정신과 치료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 중 사례회의를 통하여 지급 대상자 결정 ※ 정신건강복지센터 사례관리에 동의한 자 ○ 지원금액 : 1인 최대 150만원 지원( 직접치료비) / 예산 소진시 까지 ○ 지원내용 - 병·의원 정신건강의학과 심리상담치료, 심리검사. - 입원치료비(자의 입원, 동의 입원) - 외래치료비(약제비, 치료비, 검사비) - 응급 이송비(1회한 35만원 한도내) ○ 지원불가 - 타사업과 이중지원불가 - 증명서 발급수수료 등 제반비용 지원불가 - 비급여 본인 부담금 지원 불가 - 민간기관의 심리검사 및 상담치료는 지원하지 않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본인 선 결제 후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정신건강의료비 신청서 - 진단서 혹은 의사 소견서 -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사례관리 동의서 - 신분증 또는 주민등록등본 - 영수증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보건소 건강증진과/0437405929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건강증진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