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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가보훈대상자 수당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해 명예수당, 사망위로금 등 지원

지원 조건

대상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신청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경우

지원 내용

○ 사망위로금 : 참전유공자 본인 사망시 30만원 ○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 23만원(도비 5만원 포함), 배우자 및 전몰군경유족 13만원 ○ 보훈예우수당 : 순직군경유족(13만원) 65세 이상의 전상군경, 공상군경, 보국수훈자, 무공수훈자 본인(18만원) ○ 독립유공자 명예수당 : 본인(18만원) 및 유족 1인 13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주소지 읍면 주민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국가유공자증 또는 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주민복지과
최종 수정일
2026.02.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영동군 참전유공자 등의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