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가족행복과 ☎ 043-740-37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가족행복과 ☎ 043-740-375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자치법규]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