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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영동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결혼이민자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결혼이민자에게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지원 대상

○ 영동군에 주소를 둔 결혼이민자

지원 내용

○ 지원 목적-결혼이민자의 경제활동 참여를 유도하여 다문화가정의 생활안정과 조기정착 도모 - 지원 내용 : 자격증 취득을 위해 이수한 교육비 지원 - 지원 금액 : 1인당 50만원 이내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소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자격증취득 교육비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자격증 사본, 교육이수 확인서, 교육비 납입 영수증, 통장사본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영동군 가족행복과
최종 수정일
2025.11.27

관련 법령

[법령]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 [자치법규] 영동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