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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소상공인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관내 영세 소상공인의 리모델링 등 맞춤형 보조금을 지원하여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사업 경쟁력 강화

지원 조건

소상공인
영업 중음식점업제조업기타업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지원 대상

○ 옥천군에 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과 거주사실이 있고 3년 이상 해당사업을 계속 영위하며, 상시 근로자 수가 3명 미만인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소상공인 경영개선(점포환경) 지원 - 지원내용: 점포 환경개선, 내부시설 지원, 경영관리 물품, 안전·위생시설 등 ※ 물품 구입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30% 이내로 제한 - 지원한도: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80% 범위에서 최대 2천만원까지 지원 ㆍ본 사업을 기지원받은 업체: 부가세를 제외한 사업비의 70% 지원(자담30%) ※ 납부세액, 거주 및 사업장 운영 기간 등 심사 기준에 따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됨 ※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등은 시 정책상 변동될 수 있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접수 기간 내 신청자 본인 직접 방문신청 ※사업신청은 개별 소상공인이 직접 신청하며, 기관, 단체 및 견적업체를 통해 대리신청 불가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별도 서식), 사업자등록증 사본, 종합소득세 소득금액 증명서,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기타 가점서류, 사업계획서, 임대차 건물일 경우 경영개선보조금(점포환경) 지원 사업 동의서 및 임대차계약서(5년 이상 임대차기간 보장 포함)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경제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자치법규] 옥천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8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