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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보육사업 추진(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현원별 구간에 따른 냉난방비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2회 신청(1월, 6월)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437303325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지원 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2회 신청(1월, 6월)
신청 방법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 복지정책과/0437303325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