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법인/시설/단체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보육사업 추진(어린이집 운영지원을 위하여 현원별 구간에 따른 냉난방비 연 2회 지원) *어린이집에 냉․난방비를 지원하여 쾌적하고 건강한 보육환경 조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2회 신청(1월, 6월)
- 신청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043730332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지원 대상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지원 내용
관내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연 2회, 상하반기)
*61인 이상 시설 800천원
* 40~60인 이하 시설 700천원
*21~39인 이하 시설 500천원
*10~20인 이하 시설400천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2회 신청(1월, 6월)
- 신청 방법
- 보육통합정보시스템으로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043730332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법령] 영유아보육법(제36조)
[법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제2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