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자활사업 지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4세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자산형성상품별 모집기간이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복지정책과 ☎ 043-730-334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15세~39세)
지원 내용
○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 지원
○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가화를 위한 근로기회 및 직무경험 제공
○ 자활근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및 자격증 취득시 성공수당 지급
○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자산형성상품별 모집기간이 상이
-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 신청서 지역자활센터 비치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확인 가능)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복지정책과 ☎ 043-730-334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