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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자활사업 지원

❍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자활능력 배양 ❍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하고 서비스 제공인력에게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 근로능력 있는 저소득가구의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한 자산형성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4세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자산형성상품별 모집기간이 상이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

지원 대상

○ 자활근로사업: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자산형성지원사업 -희망저축계좌 Ⅰ: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인 생계, 의료 수급가구 -희망저축계좌 Ⅱ: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주거, 교육 수급가구 및 기타 차상위 계층 가구 -청년내일저축계좌(차상위이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 청년(만15세~39세)

지원 내용

○ 일자리를 제공하여 안정적인 소득 지원 ○ 참여자의 자립 역량 가화를 위한 근로기회 및 직무경험 제공 ○ 자활근로 참여자 자격증 취득 지원 : 자격증 취득 교육비 지원 및 자격증 취득시 성공수당 지급 ○ 수급자 자산형성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자산형성상품별 모집기간이 상이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방문 신청
○ 방문 신청 복지로 또는 주소지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자격증 취득지원 사업 : 신청서 지역자활센터 비치 지자체 대상 선정 후 유선 통보 별도 구비서류 없음(자산형성 지원사업 가입자 확인 가능)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법령]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