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전입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옥천군청 환경과 ☎ 043-730-3454
- 지원 형태
- 현물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 · 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옥천군 6개월 거주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우편물 발송) 작성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주민등록증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옥천군청 환경과 ☎ 043-730-345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환경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