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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자체주거·자립현물가구

전입주민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전입자에게 쓰레기종량제봉투 지원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물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지원 내용

○ 종량제봉투 20리터 50매 지원 - 타 지역에 1년이상 거주하다 옥천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세대 대상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 · 면 주민센터 방문 신청 - 옥천군 6개월 거주후 3개월 이내 지원신청서(우편물 발송) 작성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주민등록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초본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환경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