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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장려 지원

전입장려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지원 내용

○ 전입보상금 - 개인전입 :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향수 OK카드 충전 지급) -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카드 -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봉투 50매(세대주) - 교통비 10만원 카드(세대주) - 학생추가장려금 : 최대 3년간 매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방문 제출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성장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