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전입장려 지원
전입장려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성장정책과 ☎ 043-730-378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
지원 대상
○ 타 지역에서 1년 이상 거주하다가 군에 전입신고하고 실제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자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지원 내용
○ 전입보상금
- 개인전입 : 1인당 20만원 지역화폐 지급 (향수 OK카드 충전 지급)
- 문화시설 관람료 할인 카드
- 쓰레기 종량제 봉투 20리터 봉투 50매(세대주)
- 교통비 10만원 카드(세대주)
- 학생추가장려금 : 최대 3년간 매년 10만원 지역상품권 지급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 (단, 부득이한 경우 12개월 이내 신청 가능)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방문 제출 ※ 2025. 12. 17.전입자부터 농어촌 기본소득 지급으로 일시 중단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성장정책과 ☎ 043-730-378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성장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9.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인구감소 대응 조례(제3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