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인삼 생산자재 지원
인삼재배 농업인에게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농업정책과 ☎ 043-730-3266
-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 043-732-016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지원 대상
○ 관내(옥천군)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는 제외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인삼 생산에 필요한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월 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기타 : 층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문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농업정책과 ☎ 043-730-3266
-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 043-732-016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자치법규]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