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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인삼 생산자재 지원

인삼재배 농업인에게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지원 대상

○ 관내(옥천군)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방세, 세외수입체납자는 제외됨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인삼 생산에 필요한 지주목, 차광막, 부초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하며,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당해년도 인삼경작지를 신고한 1,000㎡이상 인삼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월 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층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충북인삼협동조합 영동지점에 문의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충청북도 농어업·농촌 및 식품산업 지원에 관한 기본조례 [자치법규] 옥천군 농업보조금 운영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