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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딸기재배 자재 지원

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연초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해당 자재 견적서 - 해당사업 신청서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