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딸기재배 자재 지원
딸기재배 농업인에게 생산자재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 ☎ 043-730-3265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 관내 거주 딸기재배 농업인(농업경영체)
지원 내용
○ 지원내용 : 딸기재배에 필요한 생산자재(상토 등) 구입 지원
○ 지원대상 : 관내 거주 딸기 재배 농업인
○ 지원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연초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사업신청 기한 내 사업장 소재 읍면행정복지센터 산업팀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사업신청서 - 해당 자재 견적서 - 해당사업 신청서 ○ 공무원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 주민등록 등,초본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친환경농축산과 원예유통팀 ☎ 043-730-3265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5.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