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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옥천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융자)개인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

농업정책자금 대출 이자 50%(농가부담 1% 이상)를 지원하여 농업인의 이자 부담 경감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융자)
제공 근거
[자치법규]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 옥천군에 주소를 두고 관내에서 농축산업을 경영하는 농업인으로서 금융기관에서 취급하는 농업정책자금을 전액 융자 받은 자

지원 내용

○ 5종(후계농업경영인 육성자금,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자금, 6차산업활성화 자금, 농가사료 직거래활성화 자금, 귀농창업자금 및 주택구입 지원 자금)의 농업정책자금을 대출 실행한 농업인에게 대출이자 50%(이자 2% 기준)를 최대 3년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ㅇ 방문신청 - 필수 : 신분증, 농업외 종합소득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 필요시 요청 서류 : 농업경영체 등록 증, 사업자등록증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농지대장, 주민등록등본 등 * 행정정보공동이용 사전 동의서 첨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옥천군 농업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5.08

관련 법령

[자치법규] 옥천군 농업융자금 이차보전금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