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옥천군 지자체보육·교육현금개인
가정위탁아동 양육보조금 지급
○ 보호대상 아동을 보호·양육하기를 희망하는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7세 이하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시·군·구청
- 전화 문의
-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43-730-3636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지원 대상
○ 가정위탁아동 보호중인 가정
지원 내용
○ 요보호 아동을 가정에 위탁 양육함으로써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랄 수 있도록 함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시·군·구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별도 필요 서류 없음 위탁가정 소재지 시군구에서 가정위탁보호결정일이 포함된 달부터 종결 및 중지사유가 발생한 달까지 지급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가정위탁아동 여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옥천군 행정복지국 주민복지과 ☎ 043-730-3636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옥천군 주민복지과
- 최종 수정일
- 2026.05.19
관련 법령
[법령] 아동복지법(제15조)
[법령] 아동복지법(제3조)
[법령] 아동복지법(제5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