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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적취득축하금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국적취득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주민등록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