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국적취득축하금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국적취득축하금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1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국적취득)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실이 없는 외국인이 법무부장관으로부터 귀화허가를 받아 2022. 7. 1. 이후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자(국적법 제4조제1항)
· (거주기간) 대한민국 국적취득 후, 보은군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자
* 출생,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자 및 국적 회복한 자 및 복수국적자는 제외
지원 내용
국적취득축하금 지원(1회 한정, 1인당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국적취득확인서(기본증명서 대체 가능) - 결초보은카드 사본 - 기타 국적취득 증빙에 필요한 서류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주민등록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10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