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법인/시설/단체
전입유공 기관‧기업체 등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유공 기관‧기업체‧단체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1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소속 직원 또는 회원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4대 보험 납부 직원 한정)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이전 전입직원은 유도 인원에서 제외
*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기관·기업체·비영리단체에 한함.
지원 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급
- 1명~4명 전입:50만원 / 5명~9명 전입:100만원 / 10명~19명 전입:200만원
20명~29명 전입:300만원 / 30명~39명 전입:400만원 / 40명 이상 전입:50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 - 전입자의 주민등록초본 - 4대 보험 가입자 명부(단체의 경우 회원 명부) - 기관기업단체 사업자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 기관기업단체 명의 통장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신청인 등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 미래전략과 ☎ 043-540-3710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