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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전입유공자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보은군에 거주하면서, 타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의 전입을 유도하여 6개월 이상 군내에 거주하게 한 자 * 1년 1회에 한하여 지원 * 2022. 7. 1. 이후 전입자에 한해 유도인원으로 인정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를 유도한 자에 한함.

지원 내용

전입유도에 따른 장려금 지원 · 2명~4명 전입유도 : 20만원 지원 · 5명 이상 전입유도 :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전입자(추천자) 주민등록초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신청자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유공자(본인) 가족관계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