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이사비용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1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동시에 2명이상이 보은군에 전입하여 6개월이 거주한 세대
* 2022. 7. 1.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주택기준: 단독주택, 공동주택, 준주택으로 주택법 시행령 제2조, 제3조, 제4조에 해당하는 시설
* 동일 유형의 이사비(운반비, 포장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또는 보은군 관내에서 이사하는 경우 제외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이사비용 지원(세대당 최대 50만원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이사업체 사업자등록증, 화물운송주선허가증, 이사비용 영수증(카드, 현금), 주거증빙(부동산 등기부등본 또는 임차계약서 등)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10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