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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가구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다자녀가구 전입세대 추가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가구
다자녀 가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지원 대상

(거주기준)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 (거주기간)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 (세대, 다자녀기준) 주민등록등본(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성인이 아닌 둘째아 이상 양육하는 다자녀 가구 (재학기준) 미취학 또는 관내 학교 재학(예정) 중 * 2022. 7. 1. 이후 전입자(세대)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 서비스 목적: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의 일환으로, 보은군 전입 세대 중 2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중인 성인이 아닌 자녀)를 추가 지원하고자 함. ○ 지원내용 - 지원금액 및 한도: 세대당 50만원 추가 지급 / 세대당 총 1회 지원 ○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자: 주민등록등본상 세대주 및 세대 구성원 ○ 신청기간: 연중 ○ 지원업무 처리 절차 - 신청서 접수-> 적격여부 검토->대상자 결정 및 지원금 지급(결초보은카드 충전지급, 익월5일_휴일 등 공휴일의 경우 다음주 초일 지급) ○ 지원대상: 아래 요건 모두 해당하는 시대 - 2022. 7. 1. 이후 전입세대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 타 지자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세대(주민등록등본_세대별 주민등록표 기준) - 신청일 기준 보은군에 거주하며 둘째아 이상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신청일 기준 자녀가 미취학 아동이거나, 관내 학교에 재학(예정) 중인 성인이 아닌 다자녀 가구(둘째아 이상) ○ 지원제외대상: 지원대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 구비서류: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별지 제1호서식] 인구정책 지원사업 신청서, 신분증 사본, 결초보은카드 사본, 재학증명서, 세대주 주민등록등본 및 세대원 개별 주민등록초본(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생략 가능)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재학증명서(미취학아동 제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최종 수정일
2026.09.0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정책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