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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전입장려금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가구
신규 전입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주거기본법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