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전입장려금 지원
보은군 인구유입 촉진을 위한 전입장려금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신규 전입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10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주거기본법
지원 대상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보은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한 1인 또는 2인 이상 세대
* 2022. 7. 1. 이후 전입자 및 전입 전 1년 이내 보은군에 주민등록한 이력이 없는 경우에 한함
* 2022.6. 30. 이전 전입세대는 기존 기준을 적용하여 지급
(타지역에 2년 이상 거주, 2명이상 전입하여 별도의 세대를 구성, 1년 이상 거주 시 세대당 20만원)
※ 보은군 농어촌기본소득 시범 사업 운영 기간(’26. 8. 1.∼’27. 12. 31.) 내 지원은 ’26. 8. 1. 이전 전입자(세대)에 한함.
지원 내용
전입장려금 지원 (1인 : 20만원 / 2인 이상 : 50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신청인 제출서류 -신분증, 지역상품권 카드 사본
- 공무원 확인 구비서류
- ○ 공무원 확인가능 서류(신청인 미제출 서류) -주민등록 등,초본
- 본인 확인 필요 구비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미래전략과 ☎ 043-540-3710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미래전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주거기본법
[자치법규] 보은군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