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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지원 조건

연령
만 19세 이상
대상
농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07 ~ 2026-11
신청 방법
각 읍면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07 ~ 2026-11
신청 방법
방문 신청
각 읍면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