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야생동물 피해보상 지원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지원 및 생활 안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9세 이상
- 대상
- 농업인임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7 ~ 2026-11
- 신청 방법
- 각 읍면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환경위생과) ☎ 043-540-325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지원 대상
보은군 관내에서 경작하고 있는 농민
□ 농가 / 비농가 구분
- 농림업 등의 수입이 당해가구 연간 총수입액의 50%이상 = 농가
- 세대주 또는 가장이 공무원, 회사원, 상업 등 주업을 갖고 있는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휴업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농가로 볼 수 없음
지원 내용
연 1농가당 피해보상금 5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7 ~ 2026-11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각 읍면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붙임 1 :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피해 신고서 붙임 2 : 야생동물 농산물ㆍ임산물ㆍ수산물 등의 피해보상 신청서 붙임 3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실태 조사서 붙임 4 : 야생동물로 인한 피해보상금 청구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환경위생과) ☎ 043-540-325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환경위생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법령]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