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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빈집개량 지원사업

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