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빈집개량 지원사업
전입자의 농촌빈집을 정비하여 농촌주거환경 개선 및 안정적인 지역 정착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 043-540-308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군내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고자 하는 세대
지원 내용
○ 타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1년 이내에 보은군으로 전입하여 빈집을 개량하면 보조금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예산소진시까지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및 읍․면 행정복지센터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공통서류: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건축물대장 또는 건축물등기부 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 ○ 임차인 경우: 임대차계약서, 주택수리승낙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지역개발과 ☎ 043-540-308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지역개발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빈집 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