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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가구

태양광주택보급사업

- 관내 단독주택에 태양광발전시설 설치 지원을 통해 전기요금 절감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확대에 기여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신청 방법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제1항)

지원 대상

-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에서 주택지원사업 적합승인 통보받은 자 - 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법상 보은군에 거주하며 대상주택이 보은군에 있는 자 - 전기계약종별이 주택용 이어야 함 - 건물등기부등본 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가 단독주택인 건물로 신청인과 소유주가 동일해야 함

지원 내용

- 신재생에너지 태양광시설 설치 보조금 지원 - 보조금 : 국비(직접지원) 도,군비 1,200천원/1개소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신재생에너지보급(주택지원)사업 지원공고 일정을 참고하여 신청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 주택지원사업 홈페이지(https://nr.energy.or.kr/home) - 회원가업 후 사업신청, 접수, 사업추진현황 확인 등 - 신청자는 계약을 체결할 참여기업을 결정한 후 해당 참여기업과 계약 체결 - 사업신청서 제출 - 사업진행현황 확인 및 가상계좌 예치금 예치 - 사업승인 후 사업 추진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설치대상 주택이 기재된 건축물대장 또는 등기 등록된 등기부등본 1부.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부. - 표준 설치계약서 1부(개인정보이용 동의서 포함) - 주택지원사업 안내확인서 1부. - 한전 전기사용량(신정 시점의 직전 월까지 1년) 증빙자료 - 주택소유주(신청자)가 아닌 법인 등인 경워 법인명으로 신청해야 하며 사업자등록증, 대표이사 또는 기관 직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추가 제출 - 신축 공동주책의 경우 건축주/시행사 대표이사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분양완료확인서 - 필요시 지방자치단체 공고에 따른 추가 서류 제출 - 불가피하게 주택필지 내 토지에 설치할 경우 토지대장 제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경제정책실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