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인삼재배 지원
○ WTO, FTA 등 개방농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삼재배농가에지주목, 차광지, 차광망,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 지원을 통해 인삼재배 기반조성 및 농가 경영비 절감 ○ 인삼재배농가의 재배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
지원 내용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4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