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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인삼재배 지원

○ WTO, FTA 등 개방농업시대에 대응하기 위하여 인삼재배농가에지주목, 차광지, 차광망,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 지원을 통해 인삼재배 기반조성 및 농가 경영비 절감 ○ 인삼재배농가의 재배의욕 고취 및 농가 소득증대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보은군에 거주하고 있으며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인삼재배 농가

지원 내용

○ 보은군에 거주하며 보은군과 인접지역 및 충북관내 필지에서 인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에 생산자 단체(인삼농협)을 통하여 인삼지주목, 차광망, 차광지, 보르도액, 인삼꺼치, 국내육성품종(금선, 천량) 구입비 중 일부(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