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가구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다문화가정에 친정나들이 왕복항공료 지원
지원 조건
- 성별
- 여성
- 가구
- 다문화 가족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행복과 ☎ 043-540-3834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다문화가정 중 결혼기간 3년이상으로 최근 2년내 친정방문 경험이 없는 부부동반 방문 가능한 가구
지원 내용
○ 다문화가정 친정나들이 왕복 항공료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보은군 가족센터 방문신청 (신청기간 추후 안내 예정)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 그외 필요서류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행복과 ☎ 043-540-3834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주민행복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4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