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보은군 보훈수당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지원 조건
- 대상
- 국가보훈대상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 복지정책과 ☎ 043-540-38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참전유공자, 참전유공자 미망인, 전몰군경유족, 독립유공자 및 유족, 공상군경(만65세이상), 순직군경유족, 보국수훈자(만65세이상)
지원 내용
○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한 보훈수당 지급
- 참전유공자 : 월 26만원(군비 20만원+도비 8만원)
-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 1회 30만원
- 참전유공자 미망인 : 월 15만원
- 전몰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독립유공자 및 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 3만원)
- 공상군경(만 65세 이상)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특수임무유공자 : 월21만원(군비 15만원+도비6만원)
- 순직군경유족 : 월 23만원(군비 20만원+도비3만원)
- 보국수훈자(만 65세 이상) : 월 15만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읍면 행정복지센터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시군구 : 보은군청 주민복지과에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 복지정책과 ☎ 043-540-380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2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자치법규] 보은군 독립유공자 지원 조례
[자치법규] 보은군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