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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65세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 7월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