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주거·자립현금개인
귀농(귀촌)인 유치 정착 지원
귀농귀촌인에게 정착자금, 농기계, 생활자재, 영농자재 등의 구입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65세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 7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40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전입일 기준 6개월 이상, 5년이 경과하지 않은 만65세 이하 귀농 세대주, 실경작면적 3,000㎡ 이상 영농 종사자
(생활자재 구입지원은 영농조건 제외)
지원 내용
○ 귀농인 정착자금 지원
- 300만원(경작면적 3천㎡ 이상 6천㎡ 미만)
- 500만원(경작면적 6천㎡ 이상)
○ 귀농인 농지구입 세제지원 : 200만원 한도내 농지 취득세 지원
○ 귀농인 농기계 구입 : 500만원 한도 내 농기계구입 자금 지원
○ 귀농귀촌인 생활자재 구입지원 : 20만원 한도 내 생활자재 구입 지원
○ 귀농인 영농자재 구입지원 : 100만원 한도내 영농자재 구입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 7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40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귀농어·귀촌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