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벼 재배농가 소득직불금
관내 벼 재배 농가 소득직불금 지급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2~5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2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보은군 농업인
지원 내용
○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보은군 내 소재 농지에서 벼를 재배하는 농업인에 벼직불금 지급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2~5월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공익직불제 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2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