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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가축분뇨처리 지원

분뇨처리 관련 사업비의 50%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축산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5-12~2026-1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

지원 대상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농가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

지원 내용

○ 가축사육업 허가를 득한 농가 중 무허가 축산농가가 아니며 사업을 희망하는 축산농가에 퇴비사 건축비의 50% 지원 ○ 가축분뇨 처리기계·장비 등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5-12~2026-12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