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측조시비기 지원
- 농촌인력의 노령화, 부녀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승용이앙기 부착용 측조시비기를 공급 - 환경친화형 완효성 비료를 살포하여 친환경농업 실천기반 구축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0105-2026012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2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관내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벼 재배 농업인에 측조시비기 구입비 일부(50%)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0105-20260120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사업신청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2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