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 과수재배농가에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과실품질향상비료 및 과일봉지·반사필름, 과수생리활설농자재, 냉해피해경감제 지원으로 과실 착색유도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과수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매년 1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4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관내 과수재배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매년 1월중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스마트농업과 ☎ 043-540-334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