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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고품질 과수생산 지원

○ 과수재배농가에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과실품질향상비료 및 과일봉지·반사필름, 과수생리활설농자재, 냉해피해경감제 지원으로 과실 착색유도를 통한 상품성 향상으로 농가소득 증대 도모 ○ 영농자재 구입비 지원으로 과수생산비용 절감을 통한 농가 경영 안정 도모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매년 1월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

지원 대상

○ 관내 과수재배 농가

지원 내용

○ 관내 주소를 둔 0.1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실 품질향상 비료 및 과수재배용 유기질비료, 과일봉지, 반사필름, 냉해피해 경감제 구입비 일부(50%) 지원 ○ 관내 주소를 둔 0.2ha 이상 과수재배 농업인에 생산자 단체(농협)을 통하여 과수생리활서농자재 구입비 일부(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매년 1월중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스마트농업과
최종 수정일
2026.08.07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농업보조금 지원 조례(제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