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개인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보은군 저소득 장애인의 교통편의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43-540-3818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
지원 대상
-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및 차상위 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제외대상 : 시설입소자, 장기입원자(30일초과), 자동차소유자 제외
지원 내용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하는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장애인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에 월 3만원의 교통비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 신청서, 통장사본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주민복지과 장애인복지팀 ☎ 043-540-3818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자치법규] 보은군 저소득 중증장애인 교통비 지원에 관한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