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 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 대상
- 장애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 전화 문의
-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043-540-3817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보은군청 복지정책과 장애인복지팀 ☎ 043-540-3817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자치법규]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