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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보은군 지자체보건·의료현금개인

장애인 전동이동장비 수리 지원

장애인을 위해 전동이동장비 수리비 지원

지원 조건

소득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기준 중위소득 51~75%
대상
장애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지원 대상

○ 보은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등록 장애인

지원 내용

○ 보은군 거주 등록 장애인에게 전동이동장비(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수리비 지원 -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 연간 30만원 이내, 수리비 전액 지원 - 일반장애인 : 연간 15만원 이내, 수리비 2분의 1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관할 읍면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보은군 복지정책과
최종 수정일
2026.08.11

관련 법령

[법령] 의료급여법(제13조) [법령] 장애인복지법(제65조) [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제25조) [자치법규] 보은군 장애인 전동 이동장비 수리 지원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