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 상수도요금 감면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에 대한 지원
지원 조건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전화 문의
- 수도사업소 ☎ 043-641-4890
- 지원 형태
- 현금(감면)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지원 내용
○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한부모 가족 및 조손 가족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중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 방문신청 :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 한부모 가족 증명서 1부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수도사업소 ☎ 043-641-4890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 최종 수정일
-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