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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생활안정현금(감면)가구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상수도요금 감면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의 수도요금 감면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3세 이하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감면)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지원 대상

○ 주민등록상 제천시에 주소를 둔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지원 내용

○ 생후 36개월 이하의 자녀르 양육하는 가정 수도요금 감면 서비스 - 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으며 생후 36개월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정 - 가정용 기준으로 월 5톤에 해당하는 상수도 요금 감면 - 감면대상이 증복될 경우 이중으로 감면이 되지 않음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상시신청
신청 방법
방문 신청
○ 방문신청: 관할 주민센터(신분증 지참) - 상하수도 요금 감면신청서 제출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 주민 등록 등본 1부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수도사업소
최종 수정일
2026.08.04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시행규칙(제2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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