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특산물포장재지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4.01.22~2024.02.23
- 신청 방법
- 주민센터 방문접수
- 전화 문의
- 유통축산과 ☎ 043-641-6052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20,000천원(보조금 410,000, 자부담 41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4.01.22~2024.02.23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주민센터 방문접수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유통축산과 ☎ 043-641-605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