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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법인/시설/단체

농특산물포장재지원

농특산물포장재 지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4.01.22~2024.02.23
신청 방법
주민센터 방문접수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지원 내용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6. 1. ~ 2026. 12. ❍ 지원대상 : 영농조합법인, 작목반, 생산단체 등 ❍ 지원품목 : 골판지 상자 ❍ 대상작물 : 과실류, 채소류, 과채류, 특작류 등 ❍ 예 산 액 : 400,000천원 ❍ 사 업 비 : 820,000천원(보조금 410,000, 자부담 410,000) ❍ 보조비율 : 보조 50%, 자담 50%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4.01.22~2024.02.23
신청 방법
방문 신청
주민센터 방문접수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해당없음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06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