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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지원(보조)

○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지원 조건

연령
만 18세 이상
대상
농업인

주요 내용

신청 기간
2026. 2. 6.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현금
제공 근거
[자치법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신청 방법

신청 기간
2026. 2. 6.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서(구입기종 견적서 포함)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미증재 경작농지에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면세유류관리대장 친환경 GAP인증자료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최종 수정일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