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농림축산어업현금개인
과수노력 절감생산 장비지원(보조)
○ 과수농가에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는 과수용 농기계 지원
지원 조건
- 연령
- 만 18세 이상
- 대상
- 농업인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2026. 2. 6.까지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 전화 문의
- 제천시 유통축산과 ☎ 043-641-6853
- 지원 형태
- 현금
- 제공 근거
- [자치법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원 대상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지원 내용
○ 지원대상 : 과수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등 (관내 거주하며 과수재배를 0.5ha 이상 경작하는 농업인)
○ 지원기종 : 3종(동력제초기<승용형>, 동력운반차, 전동전지가위)
- 세부계획
✔ 동력제초기 : 17,000천원/대 기준 8,500천원/대 정액 지원
✔ 동력운반차 : 4,800천원/대 기준 2,400천원/대 정액 지원
✔ 전동전지가위 : 3,000천원/대 기준 사업비의 50% 지원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2026. 2. 6.까지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신청서(구입기종 견적서 포함) 농지대장 또는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임대차계약서(농지대장 미증재 경작농지에한함) 전년도 과수출하실적 또는 전년도 수출실적 면세유류관리대장 친환경 GAP인증자료 농작물재해보험가입증명서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천시 유통축산과 ☎ 043-641-6853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유통축산과
- 최종 수정일
- 2026.08.10
관련 법령
[자치법규] 제천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