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제천시 지자체보건·의료기타(교육)개인·가구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서비스 지원
보건소 지역주민 대상으로 직접 가정방문 등을 통해 제공하는 건강서비스로서, 지역주민의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허약 예방 등을 통한 건강수준 향상에 기여
지원 조건
- 가구
- 한부모 / 조손 가정다문화 가족북한이탈주민
주요 내용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신청: 제천시보건소 3층 방문건강센터
- 전화 문의
-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 ☎ 043-641-3052
- 지원 형태
- 기타(교육)
- 제공 근거
-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지원 대상
만 65세이상 노인,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북한이탈주민, 만성질환자 및 만성질환 위험군, 장애인, 재가암환자 등
(*장기요양등급판정자 4~5급)
지원 내용
건강관리서비스 내용
- 미세먼지 및 황사, 폭염, 한파 등 계절별 주요 건강관리사업 교육
- 개인별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을 위한 동기 부여 및 교육
- 대상자 가족의 참여 및 지지를 위한 가족대상 교육
- 독거, 은둔 등으로 지역사회와 단절되는 취약대상 발굴
- 건강취약계층 대상 경로당 집단교육
- 건강위험요인 및 건강문제 현황 파악
- 만성질환자의 생활습관 상담, 건강생활실천 동기부여 및 합병증 예방 교육
신청 방법
- 신청 기간
- 상시신청
- 신청 방법
- 방문 신청방문신청: 제천시보건소 3층 방문건강센터 전화문의 및 신청: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 043-641-3052, 3216
- 신청서
-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 구비 서류
- 해당없음
접수·문의
- 접수 기관
-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 문의처
- 제천시보건소 방문건강팀 ☎ 043-641-3052
- 소관 기관
-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 최종 수정일
-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7조)
[법령]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법령] 보건의료기본법(제31조)
[법령] 국민건강증진법(제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