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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제천시 지자체보건·의료이용권개인

고혈압 당뇨 합병증 예방 지원

합병증 검사 지원 및 생활습관 개선, 주기적 혈당 검사`관리를 통한 만성질환 예방관리

지원 조건

연령
만 20세 이상
대상
질병 / 질환자

주요 내용

신청 기간
선착순 신청 및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신청
전화 문의
지원 형태
이용권
제공 근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지원 대상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약을 1년 이상 복용중인 20세 이상 제천시민 * 질병 위험도를 고려하여 선착순 선정

지원 내용

서비스 대상 -제천시민 중 당뇨병 환자 , 고혈압 환자, 이상지질혈증 환자로 의사에게 진단받은 자 안과 합병증 검사 -안저정밀검사, 시력 및 안압검사, 시신경검사 등 신장 합병증 검사 -미량알부민,당뇨병성 신증 예측 지료 검사

신청 방법

신청 기간
선착순 신청 및 예산 소진시까지
신청 방법
방문 신청
방문신청 - 제천시보건소 3층 건강관리센터(평일 오전09:00-18:00, 점심시간 12:00-13:00제외) - 공휴일 및 연휴 제외
신청서
서식이 필요한 경우 정부24 원문에서 내려받을 수 있어요.
구비 서류
신청인 제출 서류 - 신분증 및 복용 확인 서류(처방전, 약 이름이 기재된 약봉투 등)

접수·문의

접수 기관
별도 표기 없음 (신청 방법 참고)
문의처
소관 기관
충청북도 제천시 건강관리과
최종 수정일
2026.08.05

관련 법령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0조)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조)